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, 수소를 생산하여 당사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에 공급한 경우 직수입한 천연가스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
전 문
[회신]
○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수소 제조를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한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·납부하는 것이며, 해당 천연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○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하여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
-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입니다.
<
쟁점사항 >
(쟁점1)
직수입한 천연가스를
위탁제조업체
에 반입하여
수소를
생산
하는 경우
탄력세율 적용대상
인지
(쟁점2)
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수소를 위탁제조하기
위해
위탁업체에 반입한 직수입 천연가스
가 개별소비세
조건부 면세
대상
인지
<
쟁점1
에 대한 검토 >
□
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
제
2
조의
2(
이하‘쟁점규정1
’)
의
제ⓛ항
제
4
호 다목
은‘수소
를
제조
하기 위하여
수소추출설비
에 공급
(
연료용 제외
)
하는 천연가스’의 세율은 ㎏당
8.4
원이라 규정
○
신청인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여 수소제조 위탁업체에 반입하고
위탁업체는
수소추출설비
에 천연가스를
투입
하여
제조한 수소
를
신청인에게 공급함
○
쟁점규정1은
탄력세율
을 적용하는 천연가스의
용도
를
수소
를
제조
하기 위해
수소추출설비
에
공급
하는 물품이라 정하고
-
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
,
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
수입신고를
할 때
그
용도
에 따라
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관장
에게 신고
·
납부하는
것임
(
서면
2018-
소비
-0749, ’18.3.13.)
□
이에 따라
,
신청인이 직수입하여 위탁제조업체에 반입한 천연가스는
수소제조
를 위해
수소추출설비
에
공급
하기 위한 용도로서
탄력세율
적용대상
임
<
쟁점2
에 대한 검토 >
□
「개별소비세법」
제
18
조【조건부 면세】
(
이하‘쟁점규정2
’)
는
국가시책
으로 ➊
특정한 용도
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
-
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➋
일정한 조건
을
달아
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로서
,(
개별소비세법
집행기준
18-0-1)
-
➌
조건부 면세
승인 후
에
사후관리
를 하는 면에서 무조건 면세와
차이가 있음
➊
(
특정한 용도
)
쟁점규정2
제
1
항 제
10
호는 국가가 중화학공업을
지원
하고자
석유화학공업용 원료
로 사용하는
석유류
를
면제대상
으로 규정
➋
(
일정한 조건
)
같은 법
시행령 제
30
조
【면세 승인신청】제
1
항은 해당
조항의 물품에
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
수입신고할 때
신청사유
등을 관할 세관장에게
승인
을 받아야 함
| ◈ 면세 승인신청 관련 신청서 작성 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, 반출 장소 ,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, 반입장소 , 반입자의 인적사항 , 반출 예정 연월일 , 반입증명서 , 신청사유 , 그 밖의 참고사항 |
➌
(
사후관리
)
같은 법 시행령 제
33
조【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
의한 용도변경 등】은 조건부 면세 물품을 반입 후 해당 물품의
용도 변경 등
을
한 경우 반입자는
개별소비세를 신고
·
납부
하여야
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□ 위의 조건부 면세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
,
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조건부 면세로 적용받으려면
,
➊
석유화학공업용 원료
로
사용
하여야 하고
,
➋
수입신고할 때
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사유 등을
승인
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
,
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를‘직접’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
,
기존 해석사례
에서도 천연가스를 원료로 제조한 합성가스
(
수소
,
일산화
탄소 등
)
를 제조자가 직접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
사용한 것은 물론
타인에게 공급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
사용된 것까지 조건부 면세를 적용
한다라고 회신함
| ◈ 서면 -2018- 소비 -3636, ’18.12.7. ▪ 천연가스 (LNG) 를 원료 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, MDI, 옥탄올 등 석유 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 하는 경우 ,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 면세 대상임 |
□
이에 따라
,
신청인이 직수입한
천연가스
를 위탁제조업체 반입한
것은
수소
를
제조
하기 위한 것이고
,
해당 수소는 신청인의
석유
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
에
전량 공급
되는 것으로
,
신청인이 직수입한
천연가스
는
개별소비세
조건부 면세대상
으로 해석
함이 타당함